어제 블로그 테스트 한다고 다른 내용으로 8시간 가까이 만들어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마음이 바뀌었네요 ㅎ 이유는 하루종일 할 여력과 시간이 없어 포기 했습니다 ㅎ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이 발생 될 경우 경중에 따라 학교장 권한으로 정리 될 수 있으나 위중한 경우 전문가들이 모여 사안을 심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련한 사항(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권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것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에방법 13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